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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서 파업 대체인력 투입 막은 하청노동자 실력행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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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20-09-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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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일환으로 집회·시위를 하고, 대체인력 투입을 막았더라도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6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검찰이 노조 수자원공사지회를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수자원공사 시설관리와 청소업무를 하는 하청노동자로 구성된 수자원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