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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초과근무시간 또 임의로 조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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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자은 작성일18-08-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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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집배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을 축소한 사실이 밝혀져 체불한 12억원을 뒤늦게 지급한 우정사업본부가 또다시 초과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는 24일 서울·강원·부산·충청·전남·제주 등 6개 지방우정청 집배원 468명에게 5천여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집배노조 “장시간 노동 은폐해서야”우정사업본부 “현장 담당자 착오”집배노조(위원장 최승묵)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반복적인 임금체불을 일으키고 장시간 노동을 은폐하고 있다”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