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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압박에 심장마비로 숨진 KT 직원 업무상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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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자은 작성일18-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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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을 거부하다 전환배치된 뒤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KT 직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았다. 19일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고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공단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17일 확정됐다. KT는 2014년 4월 1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