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동차 판매대리점 영업사원도 노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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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8-08-17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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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일하는 영업사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16일 금속노조 판매연대지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7개 대리점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대리점들은 2016년 2월부터 소송에 나섰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는 대리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