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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최저임금 계산할 때 주휴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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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8-08-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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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이나 월급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시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까지 합해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령에 명시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