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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돌봄전담사 근속수당·복지비 미지급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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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자은 작성일18-08-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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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돌봄전담사들에게 시간에 비례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했다. 6일 여성노조 서울지부 돌봄지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지난 2일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초등학교에서 하루 4시간씩 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