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 직업성암, 역학조사 없어도 산재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8-08-07 08:31관련링크
본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직업성암 산업재해 인정절차가 간소해진다.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역학조사는 건너뛰고, 동일·유사공정 종사 여부만으로 산재인정 여부를 가린다. 신청인에게 과도하게 부여됐던 산재 입증책임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6일 "백혈병·다발성경화증·재생불량성빈혈·난소암·뇌종양·악성림프종·유방암·폐암 등 직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