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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 직업성암, 역학조사 없어도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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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8-08-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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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직업성암 산업재해 인정절차가 간소해진다.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역학조사는 건너뛰고, 동일·유사공정 종사 여부만으로 산재인정 여부를 가린다. 신청인에게 과도하게 부여됐던 산재 입증책임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6일 "백혈병·다발성경화증·재생불량성빈혈·난소암·뇌종양·악성림프종·유방암·폐암 등 직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