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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원행정처] “단순 파업은 업무방해죄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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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8-08-0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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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형법 314조(업무방해)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2012헌바66)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2년 2월 접수된 사건인데, 청구취지는 “단순히 노무제공을 거부한 파업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내용이다.2일 노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2010년 3월 회사 정리해고 방침에 반발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하루 휴일특근을 거부했다. 노동자들은 1심과 항소심·상고심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자 헌법소원을 냈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