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사도 조합원으로 받는 스웨덴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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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효원 작성일20-09-03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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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층인 한국 의사들의 ‘파업(strike)’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노동자가 파업을 하려면 전체 조합원이 참여한 투표를 거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데는 집행부나 대의원 결정이면 충분하다. 헌법에 파업권이 보장된 노동자는 파업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헌법에 파업권이 없는 의사는 파업권을 자유롭게 행사한다. 노동자 파업에는 거품을 물던 우익세력은 의사의 파업은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반정부 정치파업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정치파업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파업도 불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