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노동계소식

Home > 소식마당 > 노동계소식

“법외노조 통보 위법” 전교조 7년 만에 다시 합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예슬 작성일20-09-04 08:30

본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해직교원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교조(위원장 권정오)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이 법률 위임 없이 행정처분을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노조는 7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