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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규모 사업장·비정규직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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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윤정 작성일18-07-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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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 노동자에서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서울의 노동 상담-임금체불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모색’을 주제로 노동권익포럼을 열었다.청년·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법 사각지대’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혜수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장은 “지난해 서울시민에게 제공한 노동상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팀장에 따르면 서울시 노동상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