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아이돌보미 주휴·연차수당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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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18-07-23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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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아이돌보미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고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을 중복할증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노동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낸다. 주휴·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 때문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연대노조(위원장 이성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이돌보미 근로자 인정 첫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