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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강사 고용안정이 처우개선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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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8-07-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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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강사지원사업 총괄 주제와 인력운영 주체, 근로계약 주체가 제각각이어서 예술강사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예술교육 정책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예술강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직결된다는 뜻이다. 예술강사연대회의가 22일 오후 대전 오정동 한남대 서의필홀에서 ‘문화예술교육과 예술강사 처우개선의 방향성’ 토론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