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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자 무제한 돌려쓰기 제동] 법원 "사용사업주 지위 승계" 법리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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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8-07-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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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파견근로자 연속사용을 사용사업주 지위 승계로 보는 판결이 나왔다. 지주회사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종료한 뒤 계열사가 같은 파견노동자를 2년 미만 사용했더라도 두 기간을 합해 2년을 초과하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15일 법무법인 민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박종택)는 지난달 28일 KB국민은행에 손해배상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