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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버스기사 대기시간 일부만 근로시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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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8-07-0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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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로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그런 가운데 버스기사의 대기시간 일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심은 버스기사의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봤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