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보완대책이라고?] 노동자 대변장치 부실한데 유연근로시간제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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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8-07-02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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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가 시행됐다. 정부·여당 고위관계자들은 노동시간단축 보완대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언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유연근로시간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유연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에는 노동자의 노동시간 결정권 보호장치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