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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전 대법관 “노동법은 노동자 존엄 지키는 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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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8-07-0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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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익보호가 목적이라는 노동법은 왜 신뢰를 잃었을까. 김지형 전 대법관이 진단한 원인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법원 내 노동법에 대한 인식 한계, 두 번째는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공감대 부족이다. 김 전 대법관은 노동법의 독자성을 강조하며 “민사법의 아류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법원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