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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지원방안에 당사자들 모두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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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자은 작성일18-07-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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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휴게시간이 이달 1일부터 적용되지만 당사자인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중개기관까지 모두 불만이 높다. 휴게시간 적용시 중증장애인은 위험에 몰릴 수 있고, 활동지원사는 실제 쉬지 못하고 임금만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개기관은 정부의 낮은 수가 책정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휴게시간 미부여 범법기관으로 내몰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