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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값만 산입해도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7천354원 하락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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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8-06-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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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퇴색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조차 연소득 2천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819만5천명 중 최대 21만6천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인 저임금 해소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산입범위를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