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근절과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단축 취지 사라져 버린 주 52시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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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8-07-02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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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노동 시대가 1일 열렸다. 올해 2월 국회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적용된다.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개정 취지는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