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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비용 1천만원’ 빚내고 땅·집 저당잡히는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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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 작성일20-11-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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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일종의 알선비인 ‘송출비용’을 민간업체에 건네는 것은 불법이다. 송출비용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고, 선상에서 강제노동을 시키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7년부터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노동협약(188호)을 현재 18개국이 비준했다. ILO의 강제노동 관련 협약 조항을 이식한 이 협약인데, 한국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때문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현지 외국인 선원 송출업체에 막대한 규모의 송출비용을 부담한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하는 구조다. 중국·베트남·인도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