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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관공서 공휴일 내년부터 30명 이상 기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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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20-11-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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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달력의 빨간날인 관공서 공휴일이 30명 이상 300명 미만 규모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고용노동부는 “3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의 노동자도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대상 기업 전체에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장 10만4천 곳가량이다.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법으로 보장하는 법정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뿐이었다. 추석·설날과 같은 명절과 어린이날·석가탄신일 등은 관공서의 휴일이지만 일반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정휴일은 아니다. 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