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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지 못한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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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고은 작성일20-11-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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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막자는 취지의 ‘노란봉투법’ 제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를 보였다. 노동계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노조탄압 수단이 돼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마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와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자 손배가압류 관련 노조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양이원영·윤미향·임종성 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