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 일 못한 노동자 손배 물린 택배회사, 허위계약 떠넘긴 학습지회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8-06-21 08:30관련링크
본문
직장갑질119가 "한진택배와 ㈜교원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김아무개씨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한진택배 대리점을 찾았다. 대리점주는 근로계약서 대신 운송계약서를 내밀었다.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라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