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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노동시간단축인데 사용자 처벌까지 유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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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8-06-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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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노동상한제 시행을 불과 11일 남겨 두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를 6개월간 처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근기법이 노동시간단축 연착륙을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처벌까지 유예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정부와 국회가 맞부딪치는 가운데 법정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