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이 5일? 위법한 행정해석에 편승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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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8-06-22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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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근로기준법 개정 전 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대로 1주일을 5일로 봤다. 고용노동부가 "1주일 최대 68시간"이라는 위법한 행정해석으로 장시간 노동을 초래했는데, 사법부가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행정해석에 편승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