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산행에 참석했다가 심장마비로 숨졌다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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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8-06-27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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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 현장소장이 회사가 개최한 ‘수주·안전기원 산행’을 갔다가 급성 심정지로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평소 등산을 하지 않던 고인이 최저기온이 영하 9.5도를 기록할 정도로 추운 날씨에 1시간20분 동안 산행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9일 철도건설 현장소장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