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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도입 유예하라 떼쓰더니] 사용자들, 외주화·휴게시간 확대·법인 쪼개기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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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8-06-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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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노동상한제가 시행된다. 1주를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한 5일로 규정해 최대 68시간(연장근로 포함 52시간+휴일근로 16시간)까지 가능했던 장시간 노동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상식에 맞게 법을 바꾼 것에 불과하지만 저항은 만만치 않다. 7월 시행을 앞두고 재계는 '법을 위반해도 6개월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떼쓰는 재계 의견을 받아들인 정부가 놓친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