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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 6개월] 중간착취 막을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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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8-06-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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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온이 섭씨 33도까지 치솟은 25일 건설노동자들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노동상한제가 시행된다. 건설노동자들은 “주 52시간 노동제가 온전히 정착되려면 적정임금 보장과 체불임금 근절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