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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시간단축 퇴직급여 감소 예방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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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8-06-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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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으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수준이 노동시간단축 시점에 산정한 평균임금 수준보다 낮아지면, 노동시간단축 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한 금액과 노동시간단축 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한국노총이 제안한 취업규칙 예시) 20일 한국노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