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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노동 중복할증 불인정 국회가 빌미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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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8-06-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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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을 받은 판결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은 기존 하급심 판결의 흐름과 배치된다. 그동안 고등법원 판결은 14건 중 11건이 중복할증을 인정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 대세를 따를 것으로 기대됐다. 8시간을 넘지 않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중복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