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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수감생활 6개월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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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8-06-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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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중총궐기를 주도하며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4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이 2015년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불법시위를 통해 공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