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노조 운영비 지원 금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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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8-06-01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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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지원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회사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노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법률 조항은 노조법 81조(부당노동행위) 4항이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