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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재 요양 중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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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8-06-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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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반복하던 택배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일을 못하게 되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해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쿠팡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아무개씨는 2015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