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10월부터 직업소개소 겸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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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8-05-30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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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단란주점·유흥주점·속칭 티켓다방(휴게음식점영업 중 특정 업태)을 제외한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직업소개를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간고용서비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9일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직업안정법 개정에 대한 탄원서와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협회는 "일반음식점은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