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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에도 투쟁 중인 ㈜케이오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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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세웅 작성일20-08-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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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안한 무기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거부했다가 정리해고된 ㈜케이오(KO) 노동자들이 40여일 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는데도 원직 복직이 되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고용안전쟁취 투쟁본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아시아나 하청노동자의 원직복직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