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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 특별채용 단협은 유효” 고용세습 논란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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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20-08-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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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업무 중 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을 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이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 판결을 뒤집었다. 원심은 단협상 특별채용 조항이 사용자 고용계약 자유를 제한하고, 취업기회 제공의 평등에 반해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며 단협 조항을 무효로 판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다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결려 숨진 노동자 이아무개씨의 유족이 현대차·기아차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