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대표제도 정비는 노동자경영참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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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20-08-28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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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경영참가법을 만들어 유명무실한 ‘노동자대표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자대표제도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관계법에서 60개 조항에 걸쳐 등장한다. 하지만 노동자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는지, 노동자대표의 권한은 무엇인지 세부 규정이 없어 노사관계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다.“직장 앞에서 멈춘 민주화, 노동자 경영참가로 풀자”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토론회에서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