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도 보도 못한 취업규칙 위반 이유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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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세웅 작성일20-08-31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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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생활쓰레기 청소노동자가 업무 중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청에서 정화조 청소업무를 도급받은 한일정화(주)에서 일했던 김씨는 지난 6월 사측에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통보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