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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국지엠,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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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8-05-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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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한국지엠에 고용노동부의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했다. 검찰에는 한국지엠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지난 28일 노조 한국지엠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