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체협약으로 노조 가입범위 제한하는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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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18-05-17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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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업체 ㈜삼안에 “단체협약으로 노조가입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노조가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전반의 문제로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건설기업노조 삼안지부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일 단체협약으로 노조가입 범위에서 제외한 임원이 노조 위원장으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