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명 80세 시대] 60세 정년퇴직 기준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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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8-05-23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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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고령화 시대에 60세 정년퇴직은 합리적인 기준일까. 환경 변화에 따라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가 아닌 65세 이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쌓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김은성)는 교통사고 피해자 한아무개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이 정한 배상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