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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SK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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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자은 작성일18-05-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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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수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임의로 나눈 선거구에 따라 선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선출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박종택)는 "SK㈜가 지난해 3월 실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는 무효"라고 이달 10일 판결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상시 3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