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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수술환자 상담·처방하는 PA간호사] 의사인력 부족해 무면허 의료행위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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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8-05-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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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의사 대신 의무기록을 작성하고 의사 대신 환자들을 상담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의료법에서 의사가 반드시 하도록 명시한 의료행위를 왜 간호사가 해야 하나요?" 서울의 한 공공병원에서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 간호사로 4년간 일한 ㄱ씨의 말이다. ㄱ씨처럼 의사업무를 떠맡은 PA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