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노동계소식

Home > 소식마당 > 노동계소식

"공안사범 작업기회 박탈 교도소장 재량권 남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8-05-14 08:31

본문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로 교도소 수감 중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 수형 중인 왕재산 사건 김덕용(55)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현처우 유지 결정취소 소송에서 김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소송을 낸 김씨는 올해 7월6일 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