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배달대행앱 노동자 음식배달원 아닌 택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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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8-05-03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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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학년 심태호(가명)군은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학교를 다니면서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가 취업한 곳은 음식점이 아니다. 스마트폰 배달애플리케이션으로 가맹식당 배달주문을 받아 심군을 비롯한 배달원에게 전달하는 배달대행앱 업체였다.
심군이 돈을 벌려면 무조건 빨리 달려야 했다. 업무시간이나 근무장소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업체는 스마트폰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