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는 퇴출프로그램 피해자 1인당 515만원씩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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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자은 작성일18-05-04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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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KT에 인력 퇴출프로그램 피해자 103명에게 1인당 515만원씩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3일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균)가 “KT는 도의적 책임으로 원고들에게 각 515만원을 6월15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한 화해권고 결정문이 두 당사자에게 송달됐다. 양측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원고 103명은 2015년 11월 “KT가 불법적으로 시행한 부진인력 퇴출대상자로 선정돼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KT를 상대로 1인당 1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