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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감옥에서도 건설근로자법 개정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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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8-05-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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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마포대교 점거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3일 경찰에 출석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1일 만이다. 그는 감옥에서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 투쟁을 이어 간다는 입장이다. 장옥기 위원장이 이날 오후 경찰 출석에 앞서 서울 대림동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