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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같은 대학교원인데 단체는 되고 노조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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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20-08-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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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조(위원장 박정원)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교원노조법) 3조가 대학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4일 ‘법무법인 여는’은 “교원노조법 3조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교수노조와 그 조합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