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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재계약했는데, 갑자기 노조원만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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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소희 작성일20-08-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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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노인전문요양원에서 노조 조합원들이 사측과 교섭 중 계약만료 통보를 받아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요양서비스노조 울산지부(준) 늘푸른노인전문요양원분회(분회장 박혜란)는 사측이 관행을 어기고 기간제 요양보호사들의 계약연장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26일 분회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지난 6월30일부터 57일간 울산 중구에 위치한 늘푸른노인전문요양원 앞